출처 : http://sillok.history.go.kr/
7. 군령
○진퇴 좌우(進退左右)를 영(令)하여도 좇지 않는 자와 마음대로 진퇴 좌우하는 자는 다 참(斬)한다.
장표(章標)를 잃은 자는 참(斬)하고,
군사(軍事)를 누설한 자도 참하고,
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집을 몰수한다.
적과 사사로이 교통(交通)한 자는 참하고,
금고기각(金鼓旗角)을 잃은 자도 참하고,
까닭 없이 군(軍)을 놀라게 한 자도 참하고,
장리(將吏)로서 공평하지 않게 사정(私情)을 용납한 자도 참한다.
경포(更鋪)의 때를 어기거나, 범야(犯夜)하되 군호(軍號)를 모르거나, 다른 막사에서 자거나 하는 자는 참하고,
주장(主將)의 한때의 영(令)을 어긴 자도 참하고,
영을 어기거나 금령을 범한 줄 알고도 아뢰지 않은 자도 참한다.
전리(前吏)가 제 군졸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후리(後吏)로서 능히 그를 참한 자는 상(賞)을 준다.
오(伍)를 잃었다가 오를 얻거나, 장수를 잃었다가 장수를 얻으면 각각 거기에 충당한다.
오(伍)를 잃고서 오를 얻지 못한 자는 벌준다.
대장(大將)을 잃으면 그 위장(衛將)을 참하고,
위장을 잃으면 그 부장(部將)을 참하고,
부장을 잃으면 그 통장(統將)을 참하고,
통장을 잃으면 그 여수(旅帥)를 참하고,
여수를 잃으면 그 대정(隊正)을 참하고,
대정을 잃으면 그 오장(伍長)을 참하고,
오장을 잃으면 그 5졸(卒)을 참하며,
좌우에 가까이 있던 군졸로서 구제하지 않은 자도 참한다.
5병(兵)으로서 날래지[利] 못한 자는 벌주고, 유죄(有罪)를 고한 자는 상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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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죽으면 그 국방부 장관을 참하고
국방부 장관이 죽으면 그 군 사령관을 참하고
군 사령관이 죽으면 그 군단장을 참하고
군단장이 죽으면 그 사단장을 참하고
사단장이 죽으면 그 연대장을 참하고
연대장이 죽으면 그 대대장을 참하고
대대장이 죽으면 그 중대장을 참하고
중대장이 죽으면 그 소대장을 참하고
소대장이 죽으면 그 분대장을 참하고
분대장이 죽으면 그 분대원들을 참한다
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,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라
abcXYZ, 세종대왕,1234
abcXYZ, 세종대왕,1234
결국 죽는거. ㅎㄷㄷ..